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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공제 최대 환급!(24년 달라진점, 직장인들이 꼭 챙겨야 하는 것, 환급 최대화하는 방법)

by 낭만프리_001 2025. 1. 15.

책상 위 각종 서류 및 신문, 노트북 사진

안녕하세요.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연말정산 관련하여 23년과 비교 주요 변경 사항과 직장인들이 꼭 챙겨야 하는 것 그리고 환급 최대화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.

1. 24연 연말정산 주요 변경 사항

1-1. 과세표준 구간이 다음과 같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.

세율 2023년 과세표준 구간 2024년 과세표준 구간
6% 1,200만 원 이하 1,400만 원 이하
15% 1,200만 원 초과 ~ 4,600만 원 이하 1,400만 원 초과 ~ 5,000만 원 이하
24% 4,600만 원 초과 ~ 8.800만 원 이하 5,000만 원 초과 ~ 8.800만 원 이하

과세표준 구간이 위와 같이 조정됨으로써 저소득 구간의 세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1-2.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

무주택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기준과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.

  • 소득기준 : 총 급여 7,000만 원 이하에서 8,000만 원 이하로 상향
  • 공제한도 : 연 750만 원에서 연 1,000만 원으로 상향
  • 공제율 : 총 급여 5,500만 원 이하인 경우 17%, 그 외 15% 적용

1-3. 주책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

무주택 근로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.

1-4. 자녀 세액공제 확대 및 손자녀 추가

자녀 세액공제 대상에 손자녀가 추가되었으며, 공제 금액도 상향되었습니다.

  • 자녀 1명 : 15만 원 (변동 없음)
  • 자녀 2명 :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상향
  • 자녀 3명 이상 : 기존 30만 원 + 2명 초과 1인당 연 30만 원에서 35만 원 + 2명 초과 1인당 30만 원으로 상향
  • [예] 자녀 2명인 경우 기존 45만 원 공제, 24년 첫째 15만 원, 둘째 35만 원으로 총 50만 원 공제
  • [예] 자녀 3명인 경우 기존 105만 원 공제, 24년 첫째 15만 원, 둘째 35만 원, 셋째 65만 원으로 총 115만 원 공제

1-5.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6세 이하 공제 한도 폐지

  • 6세 이하 부양가족 : 공제 한도 미적용 부양가족에 6세 이하 부양가족이 추가
  • 산후조리원 비용 : 총금여액 7,000만 원 이하 요건이 삭제되어 모든 근로자가 공제 가능

1-6.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율 조정

일시적으로 상향되었던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2024년 1월 지출분부터 40%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.

1-7. 결혼세액공제 신설

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에 대해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.

1-8.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

사립학교 직원이 사랍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도 비과세 소득에 포함되었습니다.

2. 직장인들이 중요하게 챙겨야 할 세 가지

  •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 이해 및 활용 주택자금 공제, 학자금 대출 이자 공제, 개인연금저축 공제 등 소득공제 항목과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 등 세액공제 항목을 정확히 파악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  • 누락된 자료 미리 점검 및 준비 : 가족의 의료비나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증빙 자료를 미리 수집하고,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를 활용하여 공제 내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
  • 연금저축과 IRP활용 :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(IRP)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, 이를 적극 활용하여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.

3. 2024년 연말정산 환급 최대화하는 방법

  • 연금계좌 납입 : 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납입액의 12%를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, 일정 소득금액 이하의 경우 15%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비율 :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비율을 조절하여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좋습니다. 공제율은 신용카드의 경우 소비금액의 15%,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경우 30%, 대중교통비는 40%, 전통시장의 경우 소비금액의 40%가 공제율입니다. 공제 한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, 7천만 원 초과 ~ 1억 2천만 원 이하 250만 원, 그 이상 급여자의 경우 200만 원이 공제 한도입니다.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제 한도는 신용카드, 체크카드, 대중교통비, 전통시장 소비를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.

4. 마무리

이상이 2024년 변경된 소득공제 관련 내용이었고 위 내용을 잘 숙지해 모든 직장인들이 최대한 많은 환급을 받으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.